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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603 판결
정이사선임거부처분취소소송
사건

2020두30603 정이사선임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설지은, 이창세

피고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최영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누44318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29.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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