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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2.14.선고 2018두61482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8두61482 감봉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재혁

피고,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선고

2019. 2. 14.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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