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2.14.선고 2018두61482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8두61482 감봉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재혁
피고,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선고
2019. 2. 14.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