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626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34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산하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이 2010. 3. 22. 제정·공포되면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수습 봉환 등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0. 3. 22. 강제동원조사법 제정(법률 제10143호)으로 존속기간이 2011. 12. 31.까지로 정해졌고 2011. 8. 4.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 제10986호)으로 존속기간이 2012. 12. 31.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위 개정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기간 내에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12. 11, 21. 및 2013. 6. 20. 각각 국회의 동의를 받아 존속기간이 2013. 6. 30. 및 2013.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0. 7. 1.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채용되어 2013. 6. 30.까지 6회에 걸쳐 원고와 계약기간을 ①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②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③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 ④ 2012. 1. 1.부터 2012. 4. 30.까지, ⑤ 2012. 5. 1.부터 2012. 12. 31.까지, ⑥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각각의 계약 종료 전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경우 근무평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고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3. 7. 1.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3.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마. 이 사건 위원회는 2013, 12, 30.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 제12132호)으로 존속기간이 2015. 6. 30.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위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서는 향후 추산되는 위로금 등 신청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인력을 20%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조사관 50명에서 퇴사한 조사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7명 중 참가인을 포함한 조사관 7명과는 2013년도 상·하반기 근무평정결과가 하위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참가인은 2013년도 상반기 근무평정결과(소속 부서에서의 점수 : 88.5점, 조사관 전제에서의 점수 :
70점) 평정 대상자 33명 중 B위, 2013년도 하반기 근무평정결과(소속 부서에서의 점수 89.5점, 조사관 전제에서의 점수 : 70점) 평정대상자 32명 중 C위에 해당하였다] 나머지 40명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4. 1.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종료시킨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7.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종료시킨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4. 3.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1.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으로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6. 30.까지로 연장되면서 위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서 이 사건 위원회의 인력을 20% 감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참가인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 을나 제22, 24,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갱신기대권 부존재
① 이 사건 위원회는 설치 당시부터 강제동원조사법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기구인 점, ②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관 채용규정(이하 '채용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과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7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참가인의 근무평정결과를 재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3. 12. 31. 당시 이 사건 위원회에 접수된 위로금 지급신청 사건에 대한 심사업무가 거의 완료되어 조사관 인원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국회는 2013. 12. 24. 강제동원조사법을 개정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5. 6. 30.까지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위원회의 인력 중 20%를 감축하라고 권고한 점, ② 참가인은 2013년도 상반기 근무평정결과가 평정대상자 33명 중 B위, 2013년도 하반기 근무평정결과가 평정대상자 32명 중 C위로서 하위에 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정리해고 요건 불비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나) 갱신기대권 존재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시까지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위원회는 2013. 12. 30.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으로 존속기간이 2015. 6. 30.까지로 연장된 점, ③ 이 사건 계약 만료시까지 이 사건 위원회 소속 조사관 중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부존재
① 참가인은 재직기간 중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업무에 충실하고 실적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3차례 표창장을 받았고 2차례 성과급을 받은 점, ② 참가인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조사관에서 유일하게 D으로 발탁되기도 점, ③ 참가인의 2013년도 근무평정결과가 낮은 이유는 4차례 보직을 변경하여 업무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 문인 점, ④ 위와 같은 참가인의 수상 경력, 보직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참가인의 2013년도 근무평정만을 근거로 하여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종료시킨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이 사건 계약이 2013.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기재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당시 참가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입사 후 이 사건 계약 시까지 원고와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위원회는 2013. 12, 30.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으로 존속기간이 2015. 6. 30.까지로 또다시 연장된 점, ③ 채용규정 제8조 제3항에서는 '근무평정결과는 조사관의 재계약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5호증),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모든 근로계약 제11조 제7호에서는 '근무평정결과 이 사건 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 이하의 등급을 참가인이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이 사건 위원회가 설치된 이래로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위원회 소속 조사관 중 위 규정들에 따라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자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위와 같이 2015. 6. 30.까지로 연장되자 원고는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위원회에 근무했던 조사관 50명 중 40명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전에는 계약 종료 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경우 근무평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고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종료 무렵에 한 이 사건 통지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통지 당시(2013. 11. 28.)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2013. 12.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6. 30.까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3. 12. 31. 종료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 12호증, 을나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원회는 채용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조사관들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채용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무평정결과를 조사관과의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는데, 재계약 체결 여부 결정 시 반영하는 근무평정결과를 당해 연도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 시(2010. 3. 22.)부터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시(2013. 12. 31.)까지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3년 9개월 남짓이고 참가인이 이 사건 위원회에서 근무한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2010. 7. 1.부터 2013. 12. 31.까지)이어서, 그 동안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근무평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위원회는 소속 조사관들에게 매년 업무에 충실하고 실적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매달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참가인은 근무기간 중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업무에 충실하고 실적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3차례 표창장을 받았고 2차례 성과급을 받았으며, 2010년경 참가인의 직속상관이었던 E도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훌륭하다.
고 평가한 점, ④ 근로자가 보직 변경 시 새로운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당해 연도의 근무평정을 낮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평정결과가 좋지 않다가 당해 연도만 근무평정을 높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당해 연도의 근무평정결과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⑤ 따라서 원고가 조사관과의 계약 갱신 거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무평정결과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의 근무평정결과, 상훈 및 징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2013년도 상·하반기 근무평정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