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가, 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의 ‘1. 마.’ 부분(제1심 판결서 제3면 제7행부터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으로 존속기간이 2015. 6. 30.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위 개정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는 그간 조사심사 업무 추진을 통한 직원 숙련도를 감안하여 인력을 20% 감축하는 등 위원회 운영비를 10% 감축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용이 추계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개정 강제동원조사법 개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3. 12. 24. 원고는 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조사관 50명 중 일부 조사관만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2013년 상하반기 2회 근무평정결과를 합산한 평균이 낮은 자들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조사관 3명을 제외하고 참가인을 포함하여 7명을 2013년도 상하반기 근무평정결과가 하위라는 이유로 재계약 제외 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에게 2013.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는데, 그 중 참가인은 2013년도 상반기 근무평정결과(소속 부서에서의 점수 : 88.5점, 조사관 전제에서의 점수 : 70점) 평정대상자 33명 중 B위, 2013년도 하반기 근무평정결과(소속 부서에서의 점수 : 89.5점, 조사관 전제에서의 점수 : 70점 평정대상자 32명 중 C위에 해당하였다.
"
나. 제1심 판결의 '2.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