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두333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으로 선해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