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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선고 2016누40186 판결
생활지원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누40186 생활지원금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보상심의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합75053 판결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강조하거나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판단을 보충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내지 추가 판단)

『1) 피고에게는 재량이 없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 등 신분이 보장된 사람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30일 이상 구금된 자인지,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 등 신분이 보장된 자인지 여부만 심의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해당하고 위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원고의 이 사건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민주화보상법 제9조 제3항, 즉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터 잡은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민주화보상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후속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다. 모법에 "위원회는 ...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령에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위원회(피고)가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보다는 피고(위원회)가 민주화보상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면 비로소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되, 그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지급 예외 사유(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 등 신분이 보장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원고가 6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되었고, 그 후 국가의 법질서 내에서 조용히 살아오고 있으며, 사면·복권도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23년 전 전력을 이유로 이 사건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23년 전의 전력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행한 C당 활동이 반민주적이었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이러한 원고의 위법행위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원고는,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29명 중 8명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그 중 원고를 제외한 사람들(7명)에게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이 받아들여진 7명이 구국학생연맹 사건 후 원고처럼 별도의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피고가 그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 7명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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