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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누40186
생활지원금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강조하거나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판단을 보충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내지 추가 판단】 『1) 피고에게는 재량이 없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 등 신분이 보장된 사람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30일 이상 구금된 자인지,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 등 신분이 보장된 자인지 여부만 심의ㆍ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해당하고 위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원고의 이 사건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민주화보상법 제9조 제3항, 즉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터 잡은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민주화보상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후속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다.

모법에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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