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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9.27. 선고 2012누33791 판결
민원회신취소청구
사건

2012누33791 민원회신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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