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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8. 선고 2009구합22973 판결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사건

2009구합22973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원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09. 12. 4.

판결선고

2010.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 3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공익사업의 유형,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보조금 지급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공고를 하면서, 선정기준 말미에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이라는 사항(이하 "특별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기타 사항으로 "계속(다년도) 사업(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으로 선정된 사업(이하 "계속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매년 종합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될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이라는 문구(이하 "기타사항"이라 한다)를 부기하였다.

나. 원고는 여성노동자의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여성노동자의 권익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사업명을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 이야기", 사업기간을 2008. 5. 1.부터 2010. 12.까지로 하여 여성노동자 A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5. 1.경 원고의 위 사업을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 계속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30. 다시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시행공고를 하면서 특별선정기준을 명시하였는데, 2009. 2. 17.경 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008. 6. 26.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와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른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09. 5. 7.경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지원사업을 선정하면서 원고의 위 사업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가 원고의 위 사업을 계속지원사업으로 선정한 이상, 앞서 본 기타사항 등에 따라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 아무런 근거 없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이하 "제2-1 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그러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이하 "제2-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의 구성원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없고 원고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원고를 특별 선정기준상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단체로 보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민주국가의 원리나 법치국가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피고가 원고의 위 사업을 계속지원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원고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믿고 2009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책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5) 피고가 제시한 특별선정기준은 근거법률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지원이라는 행정작용과 무관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원고의 위 사업을 보조금지 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5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기본적 쟁점에 대하여

위 각 주장의 당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의 기본적 쟁점, 즉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이미 2008년에 계속지원사업으로 선정한 행위의 일부 철회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9년 지원사업 선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선정기준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특별선정기준상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대로 본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성격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법률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행정안전부장관 등"이라 한다)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제7조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제1항의 사업유형 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8조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6조 제3항에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보조금의 지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매 회계연도 단위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개별적으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여 행하는 것일 뿐, 특정 사업을 어느 회계연도에 보조금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여 그 다음 회계연도에도 추가적인 신청이나 선정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2)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위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3년 간의 사업기간에 걸쳐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집행계획을 연도별로 특정하여 작성하였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업계획에 터잡은 사업을 계속지원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로써 피고가 당해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2008년 분을 넘어 2009년 및 2010년분에 대하여도 보조금지 원대상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미리 한꺼번에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년과 2010년에도 보조금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정도의 계획 내지 방침을 밝힌 정도에 불과하며(설사 2009년 및 2010년에 원고의 별도 신청 행위가 없음에도 각 보조금지원대상 선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고가 계속사업으로서의 보조금지원신청을 하면서 2009년과 2010년에 각 추가로 하여야 할 보조금지원신청까지도 미리 한꺼번에 한 것에 기인한다), 이때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기타사항 중에 언급된 바와 같이 매년 종합평가결과가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된 경우는 물론, 같은 공고에서 제시된 특별선정기준상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단체에 해당할 경우 등을 들 수 있겠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미 한 보조금지원대상 선정처분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위 사업에 관한 2009년 보조금지원대상 선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나) 특별선정기준의 정당성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지원사업의 선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려고 하는 사업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그 지원사업 선정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별선정기준상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함은 명백하고, 그러한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08. 12. 13. 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시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취지의 의결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마련한 특별선정기준은 공익상의 필요에 근거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여 정당하다.

(다) 특별선정기준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2호증, 을4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 정부가 2006. 1. 13.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하고 2008. 4. 17.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한 후 일부 언론의 보도 및 2008. 5. 2. 청계광장에서의 촛불시위 등으로 인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주장이 비교적 넓은 호응을 얻게 되자,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주도 하에 한미쇠고기협상의 문제점과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고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를 포함한 총 1,5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조직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었다.

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결성 직후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지에서 일몰 후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촛불집회 후 세종로 등 도로를 무단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무전기, 진압장비 등을 빼앗거나 경찰버스를 부수는 등의 불법폭력 시위와 아울러 청와대 진출 등을 주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경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이래,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된 이후 이전의 촛불집회가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행동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 선전함과 아울러, 2008. 6. 26.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위 고시 저지를 위하여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주도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미국산 쇠고기 보관 창고 앞 인간띠 잇기 대회를 주도하여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함과 아울러 스스로도 그러한 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로서 특별 선정기준에서 정한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위 각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피고는 앞서 본 시행공고를 하면서 제시한 보조금지원대상에 관한 특별선정기준에서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한다고 명시한 다음, 원고가 2008년에 위 사업에 관하여 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조금지 원대상 선정신청에 대하여 2008년분에 한하여 보조금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가, 2009년에 이르러 원고의 당해 연도 보조금지원대상 선정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선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제1 주장이나 제2-1 주장, 그리고 제4 주장은 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상대방인 원고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거기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특별선정기준 자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상, 특별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사업을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두고 헌법상 민주국가의 원리나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반된다거나 부당 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도

판사박재영

판사이용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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