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방해의 일시장소나 공모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시위대를 따라 일부 행진에 참여한 것은 인정하나, 도로 등이 차단되어 귀가를 위해 인근 호프집에서 있다가 나오다 연행되었을 뿐, 다른 시위대와 공모하여 차도를 점거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야간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집회시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죄로 처벌함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