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12. 선고 2013누4744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누474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아파트제1단지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28.자 10,00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과 2013. 5. 30.자 12,00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10,00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이 피고의 2013. 5. 30.자 12,00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2013. 5. 30.자 12,00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