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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5. 선고 2009고합18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업무상횡령다.업무방해라.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09고합18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업무상횡령

다. 업무방해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나.다.라. A

2.가.다.라.B

검사

허정수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9. 11. 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4. 18. LED 반도체 교통신호등(차량, 보행) 제조, 설치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06. 3. ~ 4.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능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공장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최초 공장심사시 합격점에 미달하여 성능인정신청이 2007.4.30. 반려되자,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로부터 기술개발전담조직에 대한 인정을 받아 공장심사시 추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공장심사를 통과하기로 하고, 2007. 4. 말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직원으로 근무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기술개발실이라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기술개발실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것처럼 전담부서 직원현황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중 직원들이 식사하는 공간을 기술개발실인 것처럼 꾸며 사진촬영을 하고, F가 아닌 다른 여성을 사무실에 앉혀 놓고 사진을 촬영한 뒤 '기술개발실 - 연구모습'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등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할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류를 준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07. 4. 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발급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G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제출한 위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이 사건 회사가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과 관련한 인적 요건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한 뒤 2007. 5. 8. 내부결재를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한다고 이 사건 회사에 회신하도록 하고, 한편, 피고인 A은 2007. 5. 8. 오후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 대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1층 커피숍에서 F를 만나 그녀로부터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취업관련서류를 넘겨받고, 피고인 A은 F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서류 등 상시 비치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확인시킨 후 위 협회 사무실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발급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이용하여 공장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음으로써 2007. 6. 7.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과 수의계약의 한 형태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조달청장의 우수제품인정을 받기로 하고, 2007. 6. 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조달청 구매사업국 신기술구매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소기업청장의 성능인증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공장심사를 통과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위 성능인증서를 첨부한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에 대한 우수제품 선정 신청서를 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이 우 수조달제품 선정 대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오인한 조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우수제품인 정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 공무원인 조달청장의 우수제품인정서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위 가,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았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에는 이 사건 회사의 'H' 특허(발명특허 등록번호 I,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기술 중 육각배열기술)만 적용하였을 뿐 기울기기술2)은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제출한 위 성능인증서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성능인증서인 것처럼 받아들여 우수조달제품 심사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마치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 호등에 육각배열기술 이외에 기울기기술까지 적용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우수제품선정 적용기술심사시 그와 같이 제품 설명을 함으로써 전문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에 대한 위 기술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아 결국 조달청장으로부터 우수제품인 정서를 받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 신호등은 우수제품인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과 사이에 우수제품인정을 받은 LED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달청을 통해 위 신호등을 정식으로 납품하게 되더라도 우수제품신청 당시 심사대상제품으로 특정한 육각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이 함께 적용된 LED 교통신호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9. 10.경 마치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이 우수제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우수제품신청 당시 특정했던 육각 배열 기술과 기울기기술이 함께 적용된 물건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달청 구매사업본부장 앞으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 이를 J 조달청 담당공무원은 우수제품관리규정에 따라 2007. 9. 1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2007. 11. 5. 및 2008. 4. 8.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이후 이 사건 회사 LED 교통신호등을 우수제품으로 신뢰한 수요기관인 동두천시청이 2007. 10.경 조달청에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을 구매하여 달라고 의뢰하자, 조달청은 2007. 10. 11.경 위와 같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LED 교통신호등 68조 25,882,500원 상당을 2007. 11. 9.까지 동두천시청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납품하라는 취지의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기울기 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한 LED 교통신호등을 동두천시청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납품한 후 2007. 10. 24.경 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 25,882,500원을 결제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조달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 기울기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한 LED 교통신호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조로 5,630,253,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7. 4.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를 피해자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채용한 것처럼 사원명부 및 급여대장에 등재한 후 그 무렵 F로부터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 예금계좌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같은 달 30.경 피해자의 자금 중 1,374,25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F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4,797,640원을 입금하였다가 수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업무관련 안내책자 사본), 주식회사 E 연구개발전담 부서인정서 발급신청서류 등 첨부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수제품선정제도 자료), 수사보고((주)E 우수제품선정신청서), 우수제품인 정서, 수사보고(중소기업청 E 성능인정 관련 자료)

[판시 제1의 다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M, N, P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울강서도로교통사업소 파일철 사본), 수사보고(물품검사조서 및 시험성적서, 물품매입요구서 첨부), 수사보고(우수제품선정제도 자료), 수사보고(주)E 우수제품선정 신청서, 자료첨부보고(우수제품선정 적용기술심사서 등), 수사보고(LED 교통신호등 납품내역 147장, E),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사보고(중소기업청 E 성능인정 관련 자료), 수사보고(우수제품 계약요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제3자 단가계약 체결 관련 내부서류), 수사보고(2007. 9. 19. 조달물자 구매계약체결 서류 첨부), 수사보고(2007. 11, 5. 조달물자구매계약체결서류 첨부), 수사보고(제2범죄일람표 관련 입금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1. LED 교통신호등 구매자료(남부도로교통사업소), 각 LED 교통신호등 구매자료, LED 교통신호등 제품발표(E 2007. 7.), 우수제품인 정서, 우수제품 계약요청 관련 서류 1부. 계약방법결정 사본, 자료제출 및 수의시담 권유 사본, 2007. 9. 19. 조달물가구매계약체 결서류, 2007. 11. 5. 조달물자계약체결서류 사본, 우수제품 규격추가 수정계약체결 관련 서류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사원명부, 급여내역서, 인건비 지급사실 중 특이점)

1. F 명의 계좌 내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F가 실제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협회의 업무담당자가 연구전담요원의 존재 여부에 대해 현지확인, 전화확인 등을 통해 좀 더 심사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불충분히 하여 피고인들의 신청을 만연히 믿은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계로 인해 위 협회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발급심사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을 신청하면서 판시 사실과 같이 F가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고 독립된 연구공간 역시 갖춘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허위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점, ② 위 협회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은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인정을 전후하여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실제로 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③ 위 협회의 서류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연구사업 개요서, 전담부서 직원현황, 연구시설 명세서, 회사 조직도, 대표이사 이력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전담부서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전담부서 관련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담부서 약도를 종합평가하여 이루어지고, 인정서 교부시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것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피고인들 역시 위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인정서 교부 당시에 위 상시비치서류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위 서류상 연구전담요원의 근무 여부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은 구비서류 중 하나인 전담부서 관련사진에 추가하여 기술개발실에서 연구전담요원이 연구하는 모습의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이 확인시켜 준 보험납부내역서는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증빙하는 공적인 서류인바, 이러한 서류들에 비추어 F가 연구전담요원으로 실제 채용되었다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협회 업무 담당자인 G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발급은 위 협회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들인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 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중소기업청장의 성능인증의 주된 부분은 제품의 기능 및 성능과 관련된 기술개발적 합성 심의 부분이고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은 공장심사의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또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과정에서 연구전담요원의 실제 근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성능인증을 통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성능인증서를 우수제품지정신청 관련서류로 제출한 행위를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심의 뿐만 아니라 공장심사 역시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하는 절차인 점, ② 피고인들은 위 공장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연구개발전 담부서인정서를 발급받았고, 그 결과 공장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점, ③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성능인증서를 조달청에 제출함으로써 우수조달제품 심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 성능인 정서가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조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성능인증서를 신뢰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우 수제품인정서를 발급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연구전담요원을 실제 배치할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위계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제1의 다항 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가 우수제품지정신청 및 적용기술심사 때 기울기기술이 적용되었음을 기재하고 이를 설명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 판시 기망행위를 공모한 바 없다.

2)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위 쇼핑몰에는 우수제품에 대한 규격서가 게시되어 제품이 소개되는데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에 대한 규격서에는 기울기기술에 대한 기재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우수제품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에 대하여 위 교통신호등 제품이 기울기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소개한 바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을 실질적으로 구매한 수요기관은 위 우수제품에 기울기기술 적용이 없다는 것을 납품 과정에서 확인하였고, 기울기기술 적용제품이라고 믿고 구매하는 것 역시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따른 인과관계 역시 없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 주장에 대하여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 A으로 향후 우수조달제품 지정으로 인한 이익역시 피고인 A에게 귀속되게 되는 점, ② 육각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을 청구항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의 발명권자는 피고인 A으로 그의 도움 없이 영업본부장에 불과하던 피고인 B가 임의로 특허 관련 제품 설명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 규모상 피고인 A이 내용을 전혀 모른 채 피고인 B가 우수제품지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신호등에 대해 조달청에 우수제품지정신청을 하는 것과 관련해 피고인 B와 수시로 의논하고 피고인 B로부터 진행 상황을 이야기 듣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우수제품지정신청 및 적용기술심사 때 기울기기술이 적용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설명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역시 이를 인식한 채 판시 기망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설령 위 가항과 같은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에 대한 납품 과정에서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울기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기망뿐만 아니라 우수제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일련의 기망행위가 함께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이 F를 허위 채용하며, 우수조달제품 신청 과정 및 계약 체결 과정을 수시로 피고인 B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함께 추진하여 조달청에 대한 위 우수제품인정 요건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기망행위를 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의 2), 3)항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한 형태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이 가능한데,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등록된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중 소기업청장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는 점, ②) 피고인들은 부정하게 교부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고 이를 전제로 우수제품인정을 신청하였는바, 조달청 역시 위 교통신호등이 유효한 성능인증을 받아 우수제품인정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우수제품인정 절차를 진행한 점, ③ 우수제품선정 적용기술심사 당시 피고인 B가 육각배열기술 뿐만 아니라 기울기기술도 적용된 제품임을 허위 기재하고 설명하여 이를 신뢰한 전문심사위원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아 최종적으로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된 점, ④ 조달청으로서는 성능인증 등 우수제품인정의 요건을 유효하게 갖추었고, 또한 우수제품인정 심사 과정에서 특정된 육각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이 적용된 바 있는 우수제품이 향후 공급될 것을 신뢰한 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한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요구 당시 피고인들이 제출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서 특정된 바 있는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에 대한 규격서에는 구체적으로 기울기기술의 적용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피고인들과 조달청 상호 간에는 우수제품인정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규격서에는 위 교통신호등에 이 사건 특허가 적용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며, 이 사건 특허 명칭과 동일한 'H'이라는 기재 역시 있는데, 이는 육각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을 함께 적용한 LED 신호등을 특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기울기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공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의 우수제품으로서의 품질을 신뢰하여 수요기관이 구매요청을 하자, 조달청으로서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당시의 위 교통신호등에 대한 위 3항과 같은 신뢰에 근거하여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구매요구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수요기관에게 기울기기술 적용 여부를 언급한 바 없고, 수요기관이 위 교통신호등을 구매 요구함에 있어서도 기울기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특별히 신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요기관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앞서 본 우수제품지정 요건에 대한 기망 및 기울기기술에 대한 기망을 통해 위 교통신호등을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게 하고 나아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까지 체결하여 향후 정상적으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을 납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한 조달청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구매요구를 하고 대금 지급까지 하도록 한 것이므로, 판시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제2항 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이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판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피고인 개인이 임의로 사용한 판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 LED 교통신호등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달청을 각 기망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범행을 각 저질렀고, 그로 인한 외형상 편취금액 역시 크므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은 경찰청의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을 충족하고 있고, 실제로 위 교통신호등을 납품받은 각 수요기관 역시 검수 과정에서 합격처리를 하여 이를 납품받기도 했으며, 나아가 위 교통신호등을 설치한 후 각 수요기관에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수요기관들은 구매 약정한 제품을 전부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의해 납품된 교통신호등은 일정 정도의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보이고 도로교통과 관련한 피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은 점, ③ 판시 기망행위의 내용이 되는 기울기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사용하는 수요기관에서 특별히 고려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교통신호등을 납품받은 이상 판시 편취 금액 모두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범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주문과 같이 형을 달리 정하고, 각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좀 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김희수

판사윤화랑

주석

1) LED를 기판의 외곽 또는 중심을 기점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외곽 부위를 제외하고는 정삼각형태를 취하도록 배치하되, 전체적으로는 육각형태의 방사형 배열을 취하도록 배치하는 기술로써 휘도를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LED를 기판의 중심 방향으로 23-25°를 기울기를 취하도록 설계하여 배열하는 기술로써 외곽과 중 심부의 광도 차이를 최소화하고, 전방과 측 전방에서의 시인성 차이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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