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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05 2009고합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4. 18. LED 반도체 교통신호등(차량, 보행) 제조, 설치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06. 3. ~ 4.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이 사건 회사의 LED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능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공장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최초 공장심사시 합격점에 미달하여 성능인정신청이 2007. 4. 30. 반려되자,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로부터 기술개발전담조직에 대한 인정을 받아 공장심사시 추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공장심사를 통과하기로 하고, 2007. 4. 말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직원으로 근무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기술개발실이라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기술개발실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것처럼 전담부서 직원현황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중 직원들이 식사하는 공간을 기술개발실인 것처럼 꾸며 사진촬영을 하고, F가 아닌 다른 여성을 사무실에 앉혀 놓고 사진을 촬영한 뒤 ‘기술개발실-연구모습’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등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할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류를 준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07. 4. 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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