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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 선고 2019고단646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고단6469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란물유포)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

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필수(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안진학

판결선고

2020. 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9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에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이 사건 'B'사이트(C, D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되고, E를 통해 변경된 도메인 주소를 회원들에게 공지함)는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이 게시하는 성매매 후기나 음란물 게시 건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성매매업소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성매매 및 음란물 등의 유포를 부추기는 한편,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 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제휴비(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음란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와 같은 'B'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F1)(2019. 8. 30. 징역 10월, 벌금 300만 원 선고, 상고심 계속 중)과 그로부터 소개받은 G(2019. 8. 3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 484만 원), H(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만 원), I(2019. 8.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만 원)와 순차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에게 위 사이트 제작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F은 G, H, I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위 'B'사이트를 외부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G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배너광고, 회원들이 사용할 채팅방 등을 제작하였고, H은 위 사이트 주소인 도메인을 구매하여 등록하게 하고 홍보용 E 계정을 생성 하였으며, I는 위 사이트의 배너광고 등을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2018. 9.경부터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B' 사이트를 제작한 후, 그곳 게시판에 닉네임 'J'을 사용하는 불상의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2018. 10. 12. 20:23경 'K'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2개의 업체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게 한 후 그 업체들로부터 약 9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위 'B'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음란한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사이트에 'L'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2018. 11. 15, 02:46 경 아이디 'M'를 사용하는 불상의 회원으로 하여금 위 게시판에 'N'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들이 음부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9. 10: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시판을 이용하여 총 16건의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및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사이트에 '0'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2018. 11. 25.경 아이디 'M'를 사용하는 불상의 회원이 위 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게시하고, 2018. 12. 11. 00:06경 위 회원이 같은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게시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4. 5.경까지 위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곳 게시판에 불상의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루어지는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게 한 후 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입금하는데 R을 통해 구입한 타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감추고 그 광고수익금을 계좌 명의인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2018. 12. 11.경부터 2019. 3. 6.경까지 (주)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2019. 3. 7.경부터 2019. 4. 9.경까지 유한회사 V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 X)로 합계 35,910,000원의 광고비를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의 성매매알선 행위에서 유래한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B 홈페이지 메뉴 구조 확인 결과), 내사보고(B 홈페이지 내 불법음란물 전시, 유포 확인 결과), 내사보고(B 홈페이지 내 성매매광고, 알선 확인 결과), 내사보고(B 홈페이지 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확인), 수사보고(B 범행 금융계좌확인), 수사보고(범행 계정 Y 도메인 개설 현황), 수사보고(B 사이트 광고비 입금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B사이트 제휴업소 개수 및 광고비 입금계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광고비 수익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액 산정보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I, H,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제출 USB-업소 광고 632개 업소 출력물 첨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각 음란 영상 전시 및 배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추징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위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0.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F, G 등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수개의 도메인 이용하여 단속을 피함) 장기간 다수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익을 취득하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하였고, 아동·청소년음란물도 포함되어 있으며, 범행 수익 은닉을 위하여 대포 통장을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 성도덕에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가 빠르게 확산, 전파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2019. 4. 베트남으로 도망하여 2019. 11. 마약 투약으로 검거되는 등 범죄 후 정상도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사이지민

주석

1) 공범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로만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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