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444 준강간
2020초기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진(기소), 김찬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이진호, 이은혜, 이
원찬, 박건우
배상신청인
B(피해자)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G(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은 경찰 신고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기 직전까지의 상황, ㉢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경찰 최초 신고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가 간음 당시 깨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명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진술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소지도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112 신고내역과 부합하고,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바로 112 신고를 하는 등 여러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②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 다음,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우선,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니가 날 만졌다고, 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느 부분'을 만졌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그냥 잤어. 내가 뭘 만져? 나는 만진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데도 아무런 반박을 못하는 것으로 볼 때[증거기록 순번 6 대화녹음파일 CD, 순번 29 녹취서 작성보고],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이 든 상태에서 누워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항소이유서의 "순번 1"은 "순번 2"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보고 제2면]에 기재된 '피혐의자 A이 물을 마시기 위해 안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빈 자신(피해자)의 침대로 가 자고 있었는데 피혐의자 A이 상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몸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실제로 자신의 배에 사정을 하였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에도 "자고 있었는데"라고 진술하였다. '피혐의자 A이 상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몸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라는 진술은 '사정을 하였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양성 반응, 남성 특유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음부 체모에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Y-STR 형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순번 9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가 사후피임약과 항생제 주사 등을 맞은 것으로 볼 때(증거기록 순번 5 진술술조서 제9면),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정황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던 중에, 깨어서 피고인이 사정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정을 하였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피고인은 제출한 녹취서에는 녹취된 통화 대화 30분 전에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대화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원심 공판기록 제40면)] 및 원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을 못 자고, 2019. 8.경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상태에 있어 부득이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피해자는 2019. 8. 21.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공탁을 걸어'라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적은 금액이라도 피고인의 '성의'가 담긴 공탁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가 마친 이후(2019. 8. 20. 검찰 송치)에 비로소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을 알고 공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합의금을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2~3개월 정도 교제하였다가 안부를 묻는 정도로 5~6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다시 처음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3년 이상의 징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진행 경과,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구하는 손해배상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 또는 확정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종구
판사최봉희
판사조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