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266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최진혁,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금(국선)
판결선고
2020. 2.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5~6년 전 피해자 B(여, 31세)와 2~3개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다음 2019년 5월 초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5. 25. 22:00경 만나 술을 마시고, 시간이 늦어지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같이 간 다음 2019. 5. 26. 06: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증인 B의 법정 진술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유전자 감정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 ·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지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판시와 같이 침대 위에서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 깨어보니, 자신의 아랫도리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도 아랫도리를 모두 벗은 채 성관계를 하고 있길래, "그만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계속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였더니, 그제야 피고인이 멈추었으며, 이후 계속 왜 그랬냐고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해왔다.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떨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일부 자백, 즉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명확히 그만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진술 및 112신고 내역과도 부합한다. 더욱이 과거 연인관계였다고는 하나, 5~6년 만에 다시 만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이 사건 당일 잠들기 전까지도 피고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을 뿐,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에게 격렬히 항의하면서 바로 112신고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변호인 제출 증 제4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통화 내용은 피해자가 솔직히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냐, 돈 때문에 그러느냐는 등 대화 방향을 자꾸 금전 관계로 몰아가고, 이에 피해자가 물론 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다는 취지를 재차 명확히 밝히면서, 피고인이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게 되는 일은 바라지 아니한다고 하는 등으로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적 보상보다는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였고, 시종일관 피고인의 앞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가 덜가는 방향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 즉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 진지한 반성 및 이에 따른 원만한 사건 해결을 원하는 성숙한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개연성은 희박하다.
결국, 위와 같이 고도로 신빙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준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모처럼 만나 한밤중에 함께 주거지에 간 다음, 피해자가 잠들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시간, 장소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늦은 시간이니 집에서 쉬다가라는 피해자의 호의를 악용해서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배신적인 행태를 보이고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길래 성관계에 동의 해준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 증언하게 되는 제2차 피해도 입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34세의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전국진
판사백광균
판사조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