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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5나10073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1인)

피고, 항소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김지수외 3인)

변론종결

2006. 11.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4, 6, 7호증,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 을 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삼희(이하 ‘삼희’라고 한다)는 2003. 6.경 미국 소재 수입상인 영 패션 어패럴(YOUNG FASHION APPAREL)과 사이에 물품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영 패션 어패럴은 2003. 6.경 한국외환은행 로스엔젤레스 지점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였고, 한국외환은행 로스엔젤레스 지점은 2003. 6. 6. 「신용장 번호 : 1 생략, 신용장 형식 : 취소불능, 신용장 발행일자 : 2003. 6. 6., 유효기일 : 2003. 8. 30.(대한민국에서), 개설의뢰인 : 영 패션 어패럴, 수익자 : 삼희, 신용장 금액 : 미화 270,400.00달러, 이용가능 은행/방법 :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의 방식으로, 지급은행 : 한국외환은행 로스엔젤레스 지점, 환어음 결제조건 : 일람후 출급, 선적기일 : 2003. 8. 15., 서류제시기간 : 선적서류는 선적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리고 이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함」이라는 내용의 취소불능 신용장(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영 패션 어패럴은 한국외환은행 로스엔젤레스 지점과 사이에 이 사건 수출신용장에 대하여 국제상공회의소의 화환신용장 통일규칙(1993년 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1) 삼희는 2003. 6. 16. 피고와 사이에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삼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 수출신용보증·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라고 한다. 갑 1호증)를 발급하여 주었다.

(가) 보증서 번호 : 생략

(나) 신용보증한도 : 이억이천만원정(KRW 220,000,000)

(다) 채무자 : 삼희

동두천시 동두천동 542-2

대표자 정관도

(라) 수입자 : YOUNG FASHION APPAREL

14251 E. FIRESTONE BLVD.

(마) L/C 개설(확인)은행 : KOREA EXCHANGE BANK

(바) 대금지급국 : 미국

(사) L/C 또는 계약서번호 : 1 생략

(아) 대출금종류 : 약관 제2조 제1호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자) 보증기간 : 2003. 6. 13. ~ 2003. 8. 22.

(2)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이라고 한다. 을 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외국환은행 또는 기타 수출유관기관 등(이하 ‘은행’이라 함)이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서(이하 ‘신용보증서’라 함)를 담보로 제2조 각호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약관입니다.

(나) 제2조(신용보증대상) 이 약관은 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신용보증부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 … (생략) …

2.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피고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신용보증조건’이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채무자, 수입자, 신용장개설(확인)은행, 대금지급국,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신용보증부 대출금(신용보증부 지급보증 포함, 이하 같음) 종류, 신용보증한도, 보증방법, 보증기간 및 특약사항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신용보증부 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한 대출로서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라) 제4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이 약관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마) 제6조(면책) 피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한편, 원고는 2003. 6. 17. 삼희로부터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받으면서, 삼희와 사이에 「대출과목 : 무역금융, 여신한도금액 : 220,000,000원, 여신기간 만기일 : 2003. 8. 22., 이율 : 여신개시일 현재 소정율」로 정한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신용장 번호 : 2 생략, 신용장 형식 : 취소불능, 신용장 개설일자 : 2003. 6. 17., 개설신청인 : 삼희, 수익자 :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고 한다), 신용장 금액 219,998,661원(미화 184,717.60달러, 1달러 당 원화 환율 1,191.00원 적용), 유효기일 : 2003. 7. 16., 물품인도기일 : 2003. 7. 16., 용도 : 원자재, 신용장(계약서)번호 : 1 생략」이라는 내용의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이하 ‘이 사건 내국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고{당시 삼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신용장 원본을 미처 소지하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대었고, 이에 원고는 삼희로부터 이 사건 수출신용장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내국신용장에 이미 아래 아.항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이 이미 2003. 6. 12. 미화 98,194.28달러를, 2003. 6. 13. 미화 48,880달러를 각 매입한 사실을 이른바 ‘BACK방’ 기재(기업은행은 위 각 매입사실을 위 수출신용장 뒷면에 ‘BACK방’ 기재하였다. 을 4호증의 1)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또한 이 사건 수출신용장의 뒷면에 위 내국신용장 개설 사실을 ‘BACK방’ 기재할 기회도 상실하였다}, 2003. 6. 18. 효성은 위 내국신용장 어음결제의뢰서와 환어음, 내국신용장 물품수령확인서, 세금계산서, 이 사건 내국신용장을 삼희로부터 교부받았고, 원고는 2003. 6. 23. 효성에게 내국신용장대금 219,500,000원을 결제하여 주었다(이하 위 내국신용장 개설부터 내국신용장 대금 결제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어 ‘이 사건 무역금융’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삼희는 상환기일(위 여신거래 약정 소정의 여신기간 만료일)인 2003. 8. 22.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3. 9. 2.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9, 10조) 대위변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6조에 따라 면책된다」라고 통지하면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거절하였다.

마. 한편, 위 약관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제11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에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 대출(이하 ‘무역금융’이라 한다)과 무역금융과 관련된 지급보증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무역금융의 범위)

① 무역금융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한 원화대출을 말한다.

(3) 제3조(융자취급은행) 이 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은 각 외국환은행이 취급한다.

(4) 제5조(융자대상)

① 무역금융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한다.

1.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기타 수출관련계약서(이하 ‘수출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물품(「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 이하 같다),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2. 제3장(내국신용장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실적(이하 ‘수출실적’이라 한다)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6조(융자금의 구분)

① 무역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취급(이하 ‘용도별금융’이라 한다)하거나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취급(이하 ‘포괄금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용도별금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생산자금’이라 한다)

2.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원자재자금’이라 한다)

3.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완제품구매자금’이라 한다)

③ 포괄금융은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5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취급할 수 있다.

(6) 제7조(융자방법) 무역금융은 제6조 제2항의 자금별(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취급(이하 ‘신용장기준금융’이라 한다)하거나,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취급(이하 ‘실적기준금융’이라 한다)할 수 있다.

(7) 제10조(융자시기)

① 융자는 다음과 같이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취급하여야 한다.

1.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필요시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2. 원자재자금은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또는 내국신용장어음 등을 결제할 때 융자한다. … (생략) …

(8) 제13조(개설한도) 원자재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이하 ‘원자재 내국신용장’이라 한다)과 완제품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이하 ‘완제품 내국신용장’이라 한다)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또는 제8조에 의해서 외국환은행이 정하는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9)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 무역금융은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해 융자대상 수출관련 대금이 입금된 때 동 대금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 (생략) …

(10) 제19조(제재)

④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이 세칙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절차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대출한도 감축 또는 기존대출금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그리고, 취급세칙의 내용을 구체화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이하 ‘취급절차’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목적) 이 절차는 금융기관이 ‘취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정융자) ①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융자신청업체가 무역어음을 할인받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인도전금융) 등을 융자받는 경우에는 적정수준의 무역금융을 융자함으로써 중복금융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3조(동일 수출신용장 등에 대한 중복금융 취급의 방지)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출신용장 등 무역금융의 융자대상 증빙서류의 뒷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등에 대한 융자내용(취급일자, 금액, 기일, 취급점명)

2. 무역어음의 인수 취급내용(취급일자, 금액, 기일, 취급점명)

3. 관련 수입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및 결제 내용

(4) 제8조(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금액)

①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중에서 본선인도(FO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의 경우에는 신용장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무역어음이 인수취급된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인수취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제15조(내국신용장어음 등 매입은행의 제한)

①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 제18조(내국신용장 개설시의 징구서류)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시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자 발행 물품매도(수탁가공 포함, 이하 같다) 확약서. … (생략) …

2.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원수출신용장 등. … (생략) …

사. 이 사건 무역금융과 관련하여, 원고는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를 업무준칙의 근간으로 삼았는바, 이 사건 무역금융에 적용되는 원고의 여신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843조(의의)

① ‘무역금융’이라 함은 국내 수출업체 또는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관련 원화자금대출제도를 말하며,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2) 제843조의 1(총액한도대출 대상 무역금융)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제10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배정에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대출로 금융기관이 취급한 원화대출에 한한다.

(3) 제848조(융자금액)

① 융자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원칙 : 「수출신용장 등」의 본선인도(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생략) …

(4) 제852조(적정융자) 무역금융 취급시는 무역금융 융자신청업체의 수출실적과 수출능력 및 수출 또는 국내공급에 필요한 실제 소요금액과 기간 등을 감안하여 취급토록 하며, 기타 수출관련금융 융자현황을 확인하여 과다융자를 방지하는 등 적정융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제853조(준용) 이 장(무역금융일반에 관한 제2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를 준용한다.

(6) 제860조(융자방법) 무역금융을 수혜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중 하나의 융자방법만 선택하여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융자방법 융자자금구분 비고
신용장기준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 포괄금융 - 자금용도별 지원
- 일괄 지원
실적기준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 포괄금융 - 자금용도별 지원
- 일괄 지원

(7) 제873조(유의사항)

⑤ 신용장기준 생산자금 및 수출용중고품 관련 융자취급시는 원수출신용장 등과 원계약서의 뒷면에 무역어음대출 취급사실을 기재 후 날인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해야 한다.

(8) 제874조(의의) ‘내국신용장’이란 융자대상 증빙 또는 과거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이 지급보증한 국내용 신용장을 말하며, LOCAL L/C라고도 한다. 이러한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신용장으로서의 독립성과 추상성은 있으나 수출신용장과 다른 점은 개설의뢰인과 수혜자가 모두 국내업체라는 점이다.

(9) 제878조(준용) 이 장(내국신용장에 관한 제4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를 준용한다.

(10) 제880조(개설근거) 내국신용장 개설을 위한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신용장기준 수혜업체

1. 수출신용장

2. 내지 5. … (생략) …

(11) 제881조(개설한도)

①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 취급시 개설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용장 기준 원자재 구매자금의 경우 : 융자한도는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에 건별원자재 의존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이다.

② 무역어음이 인수취급된 수출신용장 등에 의거한 내국신용장 개설한도는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에서 무역어음 인수액과 생산자금 취급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로 한다.

(12) 제882조(검토사항)

① 받는 서류(내국신용장 개설시 받는 서류를 말한다)

1.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

2. (생략)

3.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원수출신용장 등

4. (생략)

② 서류 검토

2. 관련 수출신용장 등의 뒷면을 확인하여 무역금융 등의 취급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아. 한편,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은 이 사건 수출신용장에 대하여 2003. 6. 12. 미화 98,194.28달러를, 2003. 6. 13. 미화 48,880달러를, 2003. 6. 19. 미화 48,911.96달러를, 2003. 6. 20. 미화 48,413.76달러를 각 매입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삼희는 상환기일인 2003. 8. 22.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내국신용장대금 219,500,000원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내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아래에서 “원고가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은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책사유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항), 위 약관 소정의 ‘신용보증조건’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채무자, 수입자, 신용장개설은행, 대금지급국,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 신용보증한도, 보증방법, 보증기간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하며(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3조 제1항), ‘신용보증조건’의 한 내용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1호 소정의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인데(갑 1호증), 이는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신용장 개설 등을 의미한다(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1호).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무역금융을 하면서 삼희로부터 이 사건 수출신용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수출신용장의 뒷면에 내국신용장 개설 사실을 기재(이른바 ‘BACK'방)하지 아니하는 등, 취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환은행인 원고가 삼희로부터 이 사건 수출신용장 원본을 제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수출신용장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매입된 사정을 모르게 되었고, 또한 이 사건 수출신용장 이면에 이 사건 내국신용장 개설사실에 대한 ‘BACK방’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복금융을 가능하게 한 것 때문에 피고가 면책되는지 여부」이다.

(2) 그런데, 신용보증서상 피고의 신용보증대상이 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신용보증부 지급보증은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에 한하므로(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1호),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

(1) 먼저,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가 어떤 경위로 제정되었는지를 관련법규인 한국은행법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 관련법령 및 규정

(가)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지는바( 한국은행법 제28조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원고가 이에 해당한다)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기타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또는 위 신용증권 등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64조 ).

(나)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제64조 의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이하 ‘대출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대출규정 제1조). 그리고, 대출규정에서 정한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은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제 규정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세칙 또는 지시의 준수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대출규정 제1조의 2).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인 총액한도대출(현재의 이율은 연 2.75%이다) 등 4가지 종류의 대출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대출규정 제2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정하고(대출규정 제10조),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각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등의 취급실적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대출규정 제11조).

(3) 취급세칙

(가) 한편, 대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이하 ‘대출세칙’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는바, 대출세칙 제4조는 「금융기관별 총액한도 배정에 반영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이러한 대출규정 제11조 및 대출세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에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대출(이하 ‘무역금융’이라 한다)과 무역금융과 관련된 지급보증의 취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취급세칙이 제정되었고(취급세칙 제1조),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세칙 또는 이의 시행을 위한 지시 등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한도 감축 또는 기존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취급세칙 제19조). 한편, 취급절차는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취급절차 제1조).

(4) (가) 위에서 살펴본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은행은 대출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총액한도대출 등 4종류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고,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에 반영되는 무역금융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역을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 등을 받으려는 금융기관(원고도 포함된다)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여러 규정 및 그 시행을 위한 세칙 또는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는 바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을 받으려는 금융기관이 총액한도대출시 그 한도 배정에 반영되는 무역금융을 실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결국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게 ‘이런 경우의 무역금융에 대하여만 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총액한도대출 중 한가지 방식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리고,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각 금융기관에 실시함에 있어 금융기관들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비교적 저금리인 연 2.75%의 총액한도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 판단

(1) 한편,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에는 대출금 종류로 ‘약관 제2조 제1호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수출신용보증서의 약관 제2조 제1호에는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로 규정되어 있고, 약관 제3조 제1항은 ‘신용보증조건’이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채무자, 수입자, 신용장개설(확인)은행, 대금지급국,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신용보증부대출금(신용보증부 지급보증 포함) 종류, 신용보증한도, 보증방법, 보증기간 및 특약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제6조 제1호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의 제정 경위와 목적(중복의 무역금융을 막기 위한 것이 그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이다)’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각 규정’,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의 각 내용(중복 무역금융을 막기 위한 규정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및 ‘원고의 여신규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무역금융을 실시할 때, 중복금융의 방지를 위하여,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가 정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수출신용장을 징구받아(취급절차 제18조, 원고 여신규정 제882조 등), 이 사건 수출신용장의 뒷면을 확인하여 무역금융 등의 취급사실 여부를 확인하고(따라서, 이 사건 수출신용장의 뒷면에 기재된 ‘BACK방’을 통하여 수출신용장대금이 매입된 사정을 알았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무역금융을 할 수 밖에 없다. 취급절차 제8조 제3항, 원고 여신규정 제852조, 제853조, 제878조, 제882조 제2항 등), 이 사건 수출신용장의 뒷면에 이 사건 무역금융 취급사실을 기재하여(취급절차 제3조, 원고 여신규정 제852조, 제853조, 제878조 등), 삼희가 위 수출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결제받을 때 그 결제대금으로 삼희에게 융자한 위 내국신용장 대금을 회수함으로써(취급세칙 제18조 등), 중복의 무역금융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취급절차 제15조에 따르면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수출신용장 원본을 확인하여 삼희가 이미 수출대금 중 일부를 기업은행으로부터 영수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삼희에 대하여 무역금융을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무역금융을 실시하였으므로(그 결과 삼희는 위 수출신용장에 대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는 등 중복의 무역금융을 받은 셈이다), 이 사건 무역금융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 소정의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원고는 취급세칙, 취급절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처리 준칙인 여신규정도 위반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면책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가사,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면책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삼희가 피고에게 수출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의뢰할 때,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수출신용장을 기업은행이 매입한 것을 알았는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때, 위 수출신용장이 기업은행에게 매입된 것임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오(재판장) 강인철 안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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