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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2.9. 선고 2011구합26589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6589 신규고용촉진장려금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10. 25.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게 한 4,5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제부·처형의 관계이다. B은 2008. 1. 18.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2008. 3. 1. B을 자신이 운영하는 'C'에 채용하였다.

나. B은 2008. 3. 초순경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조사서(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귀하(원고)와 위 장려금 대상자(B)는 친인척 관계입니까?", "귀하(B)와 사업주(원고)는 친인척 관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각 "아니오"란에 "O" 표시를 하였고, 위 각 조사서에 원고와 B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2008. 4. 24.부터 2008. 12. 19.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500,000원을 지급받았고, B은 2008. 12, 12.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B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도 B을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B을 채용하였고, 이 사건 각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2010. 12. 15. 원고에게 부정수급 장려금 4,50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4,5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각종 장려금 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각 처분 중 4,5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처형 B을 채용하였지만, 처형과 제부 사이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조사서에 원고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기재한 것일 뿐, 원고와의 관계를 속이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인정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 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또는 B이 이 사건 각 조사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B의 관계가 법률상 친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제출'이라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 구직자, 여성 등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에 의하여 일자리가 정해지면 일정기간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원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B을 고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B의 관

계에 비추어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처분 산출의 기준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산정하여 행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형

판사정재희

판사손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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