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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7.12. 선고 2011누45537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1누45537 신규고용촉진장려금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7. 5.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4,500,000원의 신규고 용촉진장려금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재 중에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조사서(사업주용)」(갑 제2호증의 1)을 작성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위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조사서 의 작성·제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조사서에는 원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위 사용인감 및 주민등록증 사본은 평소 원고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위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3월분 및 같은 해 4월분 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을 제6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 위 각 신청서에 "담당자: B"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원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원고의 사용인감 및 신분증 사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B이 임의로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그 고의·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직원인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조사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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