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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단1782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소재 B(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C 등 6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21.부터 2009. 7. 3.까지 피고로부터 위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2008. 9월분 ∼ 2009.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합계 12,625,13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8. 피고에게 2009.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을 심사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 12,625,130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액 44,405,650원, 고용보험지원금 장려금 지급제한기간(2008. 11. 21. ∼ 2010. 7. 27.)에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317,840원 등 합계 62,348,62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부정수급액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5. 11. 2.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2013. 8. 29. 위헌 결정이 있었고(2011헌바390),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09. 11. 9. 당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도 위헌 결정이 된 조항의 문구와 동일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조항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추가징수액 징수 근거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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