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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7. 선고 2012구합2506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사건

2012구합2506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 명령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821,220원의 반환명령처분, 821,22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비용지원 · 융자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장애인공단'이라 한다)이 B학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공인중개사과정(이하 '위 공인중개사과정'이라 한다)을 2008, 3. 3.부터 2008. 8. 31.까지 수강하고 훈련비용 780,000원을 지원받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C직업 능력개발원(이하 '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 실내건축과정(이하 '이 사건 과정'이라 한다)을 2008. 3. 14.부터 2009. 3. 10.까지 수강하고 훈련비용 2,354,550원(이하 '이 사건 훈련 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았다.

나. 피고는 2011. 7. 18., 원고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과정인 위 공인중개사과정의 수강기간 중에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5조의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 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과정을 중복수강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제5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훈련비용 2,354,550원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과 교통비 및 훈련식대를 제외한 훈련수당 821,220원의 반환명령처분과 821,22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11. 7. 15.부터 2011. 11. 12.까지(처분일로부터 120일)의 비용지원 · 융자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9.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장애인공단의 담당직원 D로부터 이 사건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위 공인중개사과정을 수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과정의 수강이 금지되는 중복수강에 해당하는 줄 몰랐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원고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제1,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등의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우선선 정직종의 훈련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 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 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2) 원고는 위 공인중개사과정을 수강하는 기간 중에 우선선정직종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인 이 사건 과정을 수강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행위는 비록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제5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장애인공단의 직원이 원고에게 위 공인중개사과정의 수강 중에 이 사건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중복수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3. 14. 09:00~15:30 실시된 이 사건 과정의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08:50경 입실하여 15:35경 퇴실한 사실을 제3호증), ② 위 오리엔테이션에서 배부된 자료(을 제2호증)에는 훈련참여 제외 대상자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을 듣고 있는 경우(타 기관과정과 중복수강 불가)'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08. 3. 14. 직업능력개 발원에 제출한 훈련생신상기록부(을 제7호증)의 훈련경력란에 당시 수강하고 있었던 위 공인중개사과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중복수강금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훈련비용 2,354,550원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과 교통비 및 훈련식대를 제외하고 훈련수당 821,220원에 대하여만 반환명령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위 금액의 반환명령 처분으로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후문 제2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6의2]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제한처분일부터 제1호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비용지원 및 융자제한처분을 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위 개별기준에 의하면 부정수급액이 6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 융자제한 기간은 240일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일로부터 120일(2011. 7. 15.부터 2011. 11. 12.까지)의 비용지원 · 융자제한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개별기준에서 정한 비용지원·융제제한기간을 1/2로 감경한 최하한의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김광남

판사최선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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