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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9.24. 선고 2014구합10027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002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청구인 관련사항' 및 '청 구정보내용', '비공개내용 및 사유' 등에는 각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며, 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07년부터 2014. 1. 21.까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총 15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11.8%를 차지하는 점,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승소한 이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는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원고의 제소 목적은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7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가 을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 이를 곧바로 믿을 수는 없고, 설사 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오로지 소송비용의 회수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횟수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원고가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다수 제기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용되고 있다.

③ 승소한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승소자의 권리행사일 뿐이고, 소송비용을 과다 . 허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통해 정당한 소송비용액만 인정된다.

④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여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법에 정해진 변호사보수의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재판기일 출석을 위해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역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은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과 그 거부처분에 대한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함에 따른 귀결일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알권리와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를 소권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횟수, 원고가 공개처분을 받은 정보를 수령하지 않고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로 인하여 피고 및 행정청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개인식별정보 외에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한편 같은 호 단서 (다) 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다시 위 조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도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개인정보 제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신청한 정보 중에는 '공개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 호', '그 외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나타나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이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신청 당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청구하여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유형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다른 사건에서 피고 외에 다른 검찰청 등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③ 원고가 공개를 원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청구한 정보, 공개 내용,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공개방법, 수수료 산정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를 제외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권리남용 주장은 당초의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식

판사이혜민

판사강하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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