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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3.26. 선고 2019누56540 판결
부정수급액및추가징수액반환명령취소청구
사건

2019누56540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명령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태훈, 방정열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8구합76781 판결

변론종결

2020. 2. 20.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33,420,800원 반환처분 및 33,420,800원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를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6행 내지 제8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B의 직원들은 컴퓨터 사용이 서툰 원고 소속 직원들이 무난히 온라인 수강

및 평가를 받도록 컴퓨터 사용 과정에 도움을 주었을 뿐, 수강 및 평가 자체를 대신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

았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B의 설명을 믿고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해도 된

다고 믿은 점, 원고는 교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그 중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들의

훈련비 80% 상당만을 환급받아 금전적 손해만을 입은 점, B의 첨삭지도자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는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훈련비 상당액을 환수

하는 것을 넘어서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금까지 전액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 11 행의 "다. 판단"을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2행과 마지막 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

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

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6행 "믿지 아니한다."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2행 내지 제10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훈련이 실시된 기간에 B에서 근

무한 사람들을 포함한 B의 임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은 "임의로 훈련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였고, 훈련 대상기관에 파견되어 형식적으로 몇 명의 훈련생들에게

| OX 퀴즈 등을 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B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훈련생

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임의로 대

리평가를 치렀고, 구 지원규정 [별표 1]이 정한 '우편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

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첨삭을 실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소속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해서만 특별히 그와 다른 방식으로 학습지도 및 평가가 이루어졌

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1행 내지 제14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 행 내지 제7면 제4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훈련에 관한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특정일 · 특정시간

대에 동일한 IP 주소에서 다수의 훈련생 명의로 로그인이 이루어진 상태로 진도학

습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고, 동일한 IP에서 동시에 둘 이상의 훈련생 학습이

력이 다수 존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훈련생 아이디로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 로

그인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새로운 화면을 띄워 다른 훈련생의 아이

디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것으로서 앞선 입력내용을 참고하여 뒤의 훈련생 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훈련생 중 G은 2014. 3.

22. 08시 21분 버스를 출고하여 당일 12시 15분까지 운행을 하였음에도 10시 39분

에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훈련과정 중 1번 훈련(훈련기간 2014. 2. 24.~2014. 4. 23.)의 평가 평균소

요시간은 53.1초인데, 전체 로그인 건수 3,965건 중 소요시간이 30초 미만인 경우가

| 2,256건에 이르고, 2번 훈련(훈련기간 2014. 12. 1.~2015. 1. 31.)의 평가 평균소요시

간은 39.9초인데, 전체 로그인 건수 3,266건 중 소요시간이 30초 미만인 경우가

2,300건에 달하였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행규칙에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

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

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

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

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

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

건 추가징수 처분"이라 한다)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그로 인하

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커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생에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함으로

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시

행되는 제도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

급받는 행위는 고용보험기금의 부실을 초래하고,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보

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

가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상의 필

요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에 지급한 훈련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의 차액을 B로부터 전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

업주로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구 직업능

력개발법 제4조 제2항), 이와 같이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원고도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며, 피고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훈련비

와 지원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

탈·남용의 근거가 되는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2호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

는다고 볼 수 없는데,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원고가 한 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

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

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

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B가 실시하는 훈련이나 평가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

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B에 이 사건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에 관

한 훈련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이므로 훈련비 지원 신청 이전에 이 사건 훈련의

정상적인 실시 여부 및 훈련비 지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책임을 진

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훈련이 실시된 기간, 회수, 장소 등을 비롯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게 그러한 책임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위반

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3. 6.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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