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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5262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2행 “원고가”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이 사건 용역에 참여하기로 확정되어 피고의 승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수행에 착수할 수 있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피고에게 제출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018. 6. 7. 피고에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일부인 ‘참여연구원 현황 및 참여분야’에 기재된 참여연구원 중 L, R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 L, R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기재한 ‘참여연구원 현황 및 참여분야’를 제출한 것은 위와 같은 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5행 “원고는”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피고에게 참여기술자가 이 사건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018. 6. 19. 피고에게 제출한 참여연구원 E의 이력서에는 실제와 달리 F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기재되어 있고, 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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