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2.2. 선고 2017누73121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처분취소
사건
2017누73121 실업급여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금여 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0 3면 13행 다음에 "(2)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를 추가한다. ○ 3면 14행의 "(2)"를 (3)"으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