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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9.8.선고 2016구단2599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2599 실업급여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4. 3. 30. 주식회사 태상푸드에서 퇴직한 후 2014. 4. 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14. 4. 11.부터 2014. 5. 18.까지 38일분의 구직급여 1,52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519.부터 2014. 10. 13.까지 B에, 2014. 10. 14.부터 2015. 5. 20.까지 주식회사 C(개인사업체인 B에서 법인전환된 회사이다)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사유로, 2015. 6. 17.경 피고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 3,44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2015. 6. 25.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4. 5. 1. 입사하였음에도 2014. 5. 19. 입사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상실일자가 2015. 4. 30.임에도 2015. 5. 20.로 정정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신고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와 D를 출석시켜 조사하였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진실 규명이 어렵자 수원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원고의 B 입사일을 2014. 5. 1.로, 주식회사 C의 상실일을 2015. 4. 30.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에 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5.11.6. 원고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2014.4.19. ~ 2014. 5. 18.)인 2014. 5. 1. 취업을 하였음에도 실업인정일인 2014. 5. 19.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 1,200,000원을 수급하고, 2015. 5. 19.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3,440,000원을 수급함으로써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제69조의9 등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한편, 부정지급된 실업급여 4,640,000원(= 구직급여 1,200,000원 + 조기재취업수당 3,440,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6. 3.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6) 원고의 동거 자녀인 E은 2016. 3. 9. 원고의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온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6. 7. 6. 재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7)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바 없음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92조, 제99조, 제102조, 제104조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시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90일의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8조, 제20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론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원고의 동거 자녀인 E이 2016. 3. 9. 원고의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온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수령하였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그 무렵 위 기각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고 말았으니, 위 재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결국 위 재심사 각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6. 10, 1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4,640,000원(= 구직급여 1,200,000원 + 조기재취업수당 3,44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정69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6856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주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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