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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9.9. 선고 2016누31281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취소
사건

2016누3128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취소

원고항소인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게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249,832,000원 반환명령처분, 249,832,000원 추가징수처분, 360일 간의 지원 · 융자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4행의 '재제로서'를 '제재로서'로, 제1심 판결문 9면 8행의 '재제를'을 '제재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위탁교육 대상자들에게 A에서 제공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고 정당하게 위탁훈련교육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나아가 일부 소속 근로자들이 부정하게 위탁교육을 이수한 것에 대하여 적극 가담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제9 내지 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수강 로그인 IP 주소가 A의 IP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 ② A에서 부정한 위탁훈련교육 사실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리포트 등을 대리작성하여 임시저장한 후 원고 사업장에서 제출 버튼만 누르도록 한 사실, ③ 원고의 교육담당자 F이 A 직원 E에 동조하여 네이트온 메신저 원격조정을 통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결국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부정한 위탁교육 이수에 적극 가담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제재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인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인데, 피고는 그 처분기준 중 최고한도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반환을 명한 부정수급액이나 추가징수액 등이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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