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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누51384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6누5138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9.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628,200원의 반환 및 628,200원의 추가징수 처분, 2013.10. 29.부터 2014. 6. 16.까지의 300일간 지원 · 융자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당심에서의 주장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 피고인 G, H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노1014호) 계속 중이다." 부분을 ".... 피고인 G. H 등과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노1014호)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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