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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누601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소의 이익 유무와 관련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다.

원고는, 참가인이 여전히 한국철도공사와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부당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주장할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한국철도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6. 3. 31. 한국철도공사와의 청소용역계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 4. 30.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였다.

하기 전인 2016. 4. 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사업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같은 청소용역업체들이 한국철도공사와의 기술협상계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고용승계의무의 내용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새로운 용역업체로 하여금 해당 용역의 제공을 위해 실제로 투입되던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한국철도공사와의 2016. 3. 31.자 용역계약에 따라 2016. 4. 1.부터 수도권 철도차량 청소용역을 제공하게 된 참가인으로서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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