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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9.선고 2014구합5204 판결
계약해지및1년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처분취소청구
사건

2014구합5204 계약해지 및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 취

소청구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장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한, 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제한기간 2014. 7. 26.~2015. 7. 25.)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2.부터 C개발원(이하 '이 사건 개발원'이라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2014. 1. 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 탁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4. 1. 28. 피고에게 CAM 훈련과정(계약기간 2014. 2. 13.~2014. 7, 11.)에 대하여 위탁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2014. 2. 12. 피고와 위 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3. 11. 피고에게 기계수동조립 훈련과정(계약기간 2014. 3. 25.~2014. 8. 29., 이하 CAM 훈련과정과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2014. 3. 24. 피고와 위 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5. 원고가 CAM 훈련과정에서 임의로 학급을 분리하여 편성한 후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훈련일정과 상관없이 실습실에서 선반 등 기계실습을 정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습을 실시하였으며, 기계 수동조립 훈련과정에서 3주간 하루 3시간씩 총 39 시간에 대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계획서상에 기재된 일정인 "문서작성", "품질관 리" 교과과정이 아닌 "전산응용실습"을 희망자에 대해 2층 실습실에서 실시하면서 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자습을 실시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훈련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2. 개별기준 3) 가)에 따라 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제한기간 2014. 7. 26.~2015. 7. 25.)(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훈련교사는 훈련생들의 요청에 따라 교과과정과 다르게 국가자격시험에 대비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훈련생들 사이에 훈련과정에 대한 이해정도에 차이가 있어 반을 분리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부 훈련생들이 기계가공 실습수업을 자습으로 오해하였는바, 이를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원고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을 위하여 훈련생들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개발원이 2012년도, 2013년도에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A등급기관으로 지정된 점, 이 사건 개발원이 B에서 기계설계와 가공을 교육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의 1. 1)에 해당하므로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6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 중에 훈련교사가 사직을 함에 따라 2014. 3. 24. 피고에게 2014. 3. 31.부터 2014. 4. 4.까지 CAM 훈련과정의 훈련교사를 D에서 E으로 (훈련강사는 F로 동일함) 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위탁계약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27. 이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2014. 4. 7.부터 위 훈련과정의 훈련교사를 D에서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위탁계약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31. 이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2014. 4. 28.부터 위 훈련과정의 훈련교사를 G에서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위탁계약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25. 이에 동의하였으며, 2014. 4. 28. 피고에게 2014. 4. 28.부터 기계수 동조립 훈련과정의 훈련교사를 I에서 J으로(훈련강사는 F로 동일함) 변경하는 내용의 위탁계약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1. 이에 동의하였다.

3) CAM 훈련과정은 훈련직종이 CNC 선반으로서 NC 프로그래밍, NC/CNC 장비조 작, 모델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CATIA 실습은 훈련과정상 2014. 6. 27.부터 2014. 7. 8.까지 교육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기계수동조립 훈련과정은 훈련직종이 기계조립으로서 용접, 도면 파악, 유공압회로도 파악, 전기전자장치 조립, 기계장치 조립, 유공압장치 조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개발원의 훈련생으로부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서 훈련교사가 변경된 이후 계속해서 자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자, 2014. 6. 2. 이 사건 개발원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하면서 훈련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CAM 훈련과정의 설문참여자 19명 중 18명, 기계수동조립 훈련과정의 설문참여자 22명 중 16명이 자습을 했다고 설문지에 기재하였고, CAM 훈련과정의 경우 제도 실습을 할 훈련생에게는 강의실에 남아 자습을 하라고 지시하고 선반실습을 할 훈련생만 실습실로 데려가 실습을 실시하고, 기계수동조립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교사가 기계작동법을 몰라 실습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훈련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5) CAM 훈련과정의 훈련교사인 H은 2014. 6.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 출석하여 "훈련생들의 요구로 일부는 F의 지도하에 실습실에서 선반실습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과 강의실에서 CATIA를 활용한 모델링 수업을 하였는데, 실습은 F가 전담하여 진행하되 자신은 실습실과 강의실을 오가면서 관리를 하여 실습 내용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CAM 훈련과정의 훈련생 K은 2014. 7.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 출석하여 "훈련교사가 H으로 변경된 이후 대부분 자습을 하였는데 오전에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오후에는 H이 혼자서 설명 없이 도면을 그렸으며, D이 수업을 진행할 떄에는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밀링관련 기능사 필기 이론 수업, Auto CAD 수업을 하였고 E이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CATIA 수업을 하였으며, G이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실기 수업, NC프로그래밍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기계수동조립 훈련과정의 훈련교사인 J은 2014. 6.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 출석하여 "2014. 4. 28. 입사하여 수업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수업을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3주 정도는 기계수동조립 훈련과정에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일부 훈련생은 실습실에서 전산응용실습을 하고 나머지 훈련생은 교실에서 CATIA 자습을 하였는데 자신은 실습실에서 훈련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기계수동조립 훈련과정을 전담하였는데 일부는 훈련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일부는 기능사 시험 대비를 하였고, 이는 그 이전 훈련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진술하였다.

8) 기계수동조립 훈련과정의 훈련생 L은 2014. 7.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 출석하여 "훈련교사가 J으로 변경되고 나서 약 20일 동안 실습을 희망하는 훈련생은 실습을 하고 나머지는 강의실에서 자습을 하였고 그 즈음 훈련교사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훈련과정대로 수업을 하지 않고 자격증 대비 이론수업, 문제풀 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훈련강사인 F는 아직 정식 훈련교사의 자격증이 없는데, 2014. 6.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 출석하여 "H으로 훈련교사가 변경된 후 CAM 훈련과정의 실습을 담당하였는데 H은 실습실에 내려올 때도 있으나 실습수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0)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8. 14. 교과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사유로 시정요구 처분을, 2012. 11. 12. 훈련시간표 및 훈련교사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등의 처분을, 2013. 6. 19.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교사로 훈련교사를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시정요구 처분을, 2013. 7. 8. 위와 같은 사유로 시정요구 처분을, 2013. 10. 29.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위탁계약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휴강하였다는 사유로 시정요구 처분을, 2013. 12. 13. 훈련교사가 훈련시간 중 무단이석 하였다는 사유로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1) 이 사건 개발원은 2014. 10. 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2014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역량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3 내지 8, 제4호증의 3, 4, 제5호증의 1, 2, 3, 제6 내지 10, 19 내지 24,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 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2항 3) 가)는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으로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법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을 훈련과정의 중 요사항으로 예시하면서 그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위 관계 법령에 인정 사실을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AM 훈련과정은 훈련직종이 CNC 선반으로서 NC 프로그래밍, NC/CNC 장비조작, 모델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14. 2. 13. 훈련이 시작된 이래 련교사가 D에서 E으로 임시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G을 거쳐 2014. 4. 28.부터 H으로 변경되면서 H은 훈련생들을 나누어 선반실습을 할 훈련생은 실습실에서 보조교사인 F로 하여금 선반실습을 시키고 자신은 강의실에서 나머지 훈련생들에게 CATIA를 이용한 교육을 하였는바 이는 훈련과정상 2014. 6. 27.부터 2014. 7. 8. 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정해진 훈련시간과 다르고 학급 편성을 임의로 나눈 것이며, H이 혼자 별다른 설명이 없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자습을 시켰고 선반실습을 한 훈련생의 경우 H은 실습실을 오가며 실습 상황을 확인하였을 뿐 실제로는 보조교사인 F가 실습을 진행하여 훈련교사에 대한 위탁계약 위반에도 해당한다.

나) 기계수동조립 훈련과정은 훈련직종이 기계조립으로서 용접, 도면 파악, 유공 압회로도 파악, 전기전자장치 조립, 기계장치 조립, 유공압장치 조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2014. 4. 28. 훈련교사가 I에서 J으로 변경되면서 J은 같은 날 이 사건 개발원에 처음 입사하자마자 곧바로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급 편성을 임의로 나누어 일부 훈련생은 실습실에서 전산응용실습을 하고 나머지 훈련생은 교실에서 CATIA 자습을 하였는바, 이는 모두 훈련과정에 있지 않은 내용이고, 이후 기계수동조립 훈련과정을 전담하면서 훈련과정에 있지 않은 기능사 시험대비를 하였다.

다) 원고는, 훈련과정에서 일부 훈련생에게는 기계가공 기술습득훈련을 실시하고, 나머지 훈련생에게는 제도수업을 진행하면서 훈련교사가 실습실과 강의실을 오가면서 모두 관리를 하였고, 제도수업의 경우 훈련교사의 관리하에 실습을 한 것이지 자습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① 1명의 훈련교사가 실습실과 강의실을 오가면서 모두 관리를 한다는 상황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일부 훈련생은 기계가공 기술습득훈련을, 다른 일부 훈련생은 제도수업 실습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진행된 훈련과정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훈련생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일부 훈련생을 위하여 보충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은 이상, 해당 훈련 과정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훈련생은 해당 훈련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제도수업의 경우 '실습'이냐 '자습'이냐의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으나 훈련과정 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훈련일정표상 예정된 훈련내용의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느 냐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제도수업 실습이 일정표상 예정된 훈련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습 직전에 실습을 위한 사전교육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서 훈련교사가 임의로 정해진 훈련과정과 달리 수업을 진행하거나 자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임의로 학급 편성을 나누었으며, 훈련교사가 아닌 자에게 수업을 진행하게 하여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2. 8. 14.부터 2013. 12. 13.까지 피고로부터 교과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등의 사유로 시정요구 처분 6회,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의 처분 1회를 받았으며, 이 사건 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2014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역량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휴가로인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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