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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4.선고 2016구단244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244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7.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B으로 근무하면서 2013. 2.경부터는 소외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에서 격일제로 소속공인 중개사로서 업무를 병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남동구청에서 2013. 6. 30.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3. 8, 16.부터 2013. 12. 25.까지 7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4,618,91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5. 2. 24.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계속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구직급여 4,618,910원의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7. 기각되었고,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30, 남동구청에서 퇴사한 이후 C과 신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창업 준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7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C은 피고 측의 조사절차와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13. 2.경부터 2013. 6. 30.까지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격일제로 근무하여 월 70만 원, 50만 원 등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남동구청에서 퇴사한 2013. 7. 1.부터 2014. 1.경까지는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50:50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매일 출근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C과 원고가 공동투자하여 운영하기로 한 E와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C과 E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긴 후인 2014. 3. 17. C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3. 2. 19.부터 2014. 1. 3.까지 출근하였음을 전제로 출근기간 동안의 식비 등 비용을 청구하였다.

3)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고객이었던 F, G은 피고 측의 조사절차에서 2013. 9.경, 2013. 11.경 원고와 C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함께 일하였고, 원고가 계약과 관련한 설명을 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는 2013. 6. 30. 남동구청에서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중단하고 다만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출입하면서 창업 준비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3. 10. 31.에야 E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6. 무렵 위 사무실을 개업하여 업무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가 2013. 7. 1.부터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출근하여 창업 준비만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원고는 7회에 걸쳐 피고에게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H, I, ㈜동연코나 등 10개 사업장에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원고와 C이 공동으로 E 사무실을 개업하고자 하였던 상황 등이 비추어 보면, 이는 형식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진정한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소병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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