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758 징계처분취소
원고
1. A
2. B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3. 6. 11.자 감봉 1월의 징계처분 및 2013. 6. 1.자 전보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3. 6. 14.는 2013. 6. 1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95. 5. 31. 행정주사보 시보로 임용되어 행정주사(6급)로서 2012. 2. 27.부터 2013. 5. 31.까지, 원고 B은 2006. 12. 11. 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행정서기(8급)로서 2011. 3. 2.부터 2013. 5. 31.까지 함께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4.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3. 5. 6. 19:00경부터 22:25경까지 직무관련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총무팀장 D으로부터 각 211,200원의 향응을 제공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호, 제78조의2,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각 감봉 1월의 처분을 하고, 2013. 6. 1. 원고들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기획총괄과로 전보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감봉 1월 처분 및 전보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D의 대학교 1년 선배로서 그와 평소 친분이 있었는데, 원고들이 마침 C에 사업장 감독을 가게 되자 D에게서 연락이 와서 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D이 술값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원고들이 다음 날 420,000 원을 D에게 준 점, D은 C의 총 무팀장으로서 노사관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근로감독관으로서 담당하였던 산업재해예방지도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C의 안전관리책임자인 E 이사가 참석한 것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한 점, 원고들은 위와 같이 술자리를 갖기 전에 이미 C에 대하여 산업안전관련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D 등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고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근거 없는 투서에 따른 불법, 과잉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향응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위법한 감찰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잉징계로서 위법하다.
3) 가사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원고 A은 D과 사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권유에 따라 술자리에 참석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와 원고들의 공무원으로서의 경력, 공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A은 1999.경 양산지역 노사정 화합행사에서 C에 근무하는 D을 처음 만났는데, 서로 동아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을 알게 되어 그 후로 서너 번 술자리를 같이 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5. 2. 14:00경부터 2013. 5. 3. 11:50경까지 C에 대한 산재예방 감독을 하였고, 안전관리책임자인 E 이사가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되었으며, 그곳에서 C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는 D을 만났다.
3) 원고 A은 2013. 5. 3. D에게서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3. 5. 6.에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날 오전에 D이 E을 데리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자 원고 A이 괜찮다고 하여 D은 E, C의 공무팀장인 F을, 원고 A은 원고 B을 각각 데리고 와서 '한 우한마리'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였다.
4) 이후 원고들, D, E, F은 식사를 마치고 'G 가요주점'에 가서 유흥을 즐겼는데, 앞서 발생한 식사비 236,000원과 가요주점비 820,000원은 모두 D이 개인 카드로 결제하였다.
5) 원고들은 위 가요주점에서 나오다가, 당시 원고 A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고 원고 A을 암행감찰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직원에 의해 적발되었다.
6) 원고 A이 다음 날 D을 사무실로 불러 전날 식사비 및 가요주점비에 대한 원고들의 부담금이라는 취지로 원고 B과 모은 돈 420,000원을 돌려주었다.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원고들이 C에 대한 산재예방감독에서 적발한 위반 사유로 과태료 1건, 시정명령 2건의 조치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직무관련성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작업·사용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목에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조사, 점검,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C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결과 C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던 점, 원고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E은 C의 안전관리책임자, F은 공무팀장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은 부서에 소속 되어 있었고, D은 총무팀장으로서 C의 노무관리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C을 감독하던 날 술자리 약속을 하고, 3일 후에 D, E, F과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D, E, F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자로서 원고들이 이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한 감찰 행위 여부
원고들이 D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가 당시 원고 A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고 원고 A을 암행감찰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직원에게 적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투서에 따른 직원들의 비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은 밀행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투서에 기재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투서에 기재된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적발된 사유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감찰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투서에 따른 부당징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A이 2011. 6. 30,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C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마치자마자 대학교 후배인 D의 제의로 직무관련자인 D, E, F과 술 자리를 가져 211,200원의 향응을 받았고, 그곳에 원고 B을 데리고 간 점, 원고 B도 회식의 상대가 직무관련자인 것을 알았던 점, 원고들이 D에게 420,000원을 돌려준 것은 감사관실 직원한테 향응사실이 적발되고 난 이후인 점, 원고들에 대한 전보처분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