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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구합275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95. 5. 31. 행정주사보 시보로 임용되어 행정주사(6급)로서 2012. 2. 27.부터 2013. 5. 31.까지, 원고 B은 2006. 12. 11. 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행정서기(8급)로서 2011. 3. 2.부터 2013. 5. 31.까지 함께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4.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3. 5. 6. 19:00경부터 22:25경까지 직무관련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총무팀장 D으로부터 각 211,200원의 향응을 제공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78조의2,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각 감봉 1월의 처분을 하고, 2013. 6. 1. 원고들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기획총괄과로 전보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감봉 1월 처분 및 전보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D의 대학교 1년 선배로서 그와 평소 친분이 있었는데, 원고들이 마침 C에 사업장 감독을 가게 되자 D에게서 연락이 와서 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D이 술값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원고들이 다음 날 420,000 원을 D에게 준 점, D은 C의 총무팀장으로서 노사관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근로감독관으로서 담당하였던 산업재해예방지도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C의 안전관리책임자인 E 이사가 참석한 것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한 점, 원고들은 위와 같이 술자리를 갖기 전에 이미 C에 대하여 산업안전관련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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