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12.3. 선고 2014누21189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4누21189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2. 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3. 6. 14.자 감봉 1월의 징계처분 및 2013. 6. 1.자 전보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우성만
판사문상배
판사강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