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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4.14. 선고 2015구단58273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5827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09. 12. 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는바,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12. 8. 이사회에서 중임되었고, 2015. 12. 8. 다시 소외 회사의 이사로 중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2, 3. 무렵 소외 회사에 원고가 2009. 12. 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3.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 12. 8.에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4. 원고가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 사위원회는 2015. 5. 1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형식적 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C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제2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 3호증 각호, 갑제4 내지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부동산재개발,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2006. 5. 17.에 설립된 자본금 5억 원, 직원 16명 규모의 주식회사인데 원고는 2006. 6. 1. 소외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매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입해 온 사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 처음 입사할 당시 연봉이 3,600만 원이었고,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직전 연봉이 6,500만 원이었는데 2009. 12. 8.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1억 원,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매년 120,000,000원, 2014. 1. 1.부터는 연 8,4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위 연봉에는 휴일수당, 연월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약정한 사실, ③ 소외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주주총회 의장이 되며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과 관련한 현장관리와 용역업무 수주 등의 역할을 하였고, 2009. 12. 8.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록에 의장으로서 날인한 사실, (6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3인(원고, D, E), 감사 1인(F)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D는 2014. 1. 2.에, F은 2014. 2. 27.에 각 사임하여 현재는 원고와 E만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남아 있는 사실, ⑥ 소외 회사의 직원 평균 급여가 매월 300 내지 400만 원 정도인데 이사인 D, E, 감사 F 등은 매월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원고는 1,000만 원 상당의 급여가 책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소외 회사의 규모 및 경영 조직과 아울러 원고의 소외 회사 이사로서의 선임 및 등기 경위, 이사회 활동 및 회사의 의사결정 · 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 및 처우 등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최종적인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라는 형식적 지위에 의하여 의사록이 작성된 것일 뿐 모두 사주인 회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정관은 대표이사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승인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로 하는 선택에 의한 결단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사회에서 자유로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실상 사주인 C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기 때문이지 법적으로는 다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C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명의 만을 원고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및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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