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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21.선고 2016도19905 판결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16도19905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V

담당변호사 W, X, Y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100 판결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이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의 판단기준, 범인도피

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관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

는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서부경찰서 C에서 근무하던 2015. 7. 22.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찰 휴대용 단말기로 장모 G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하여 G가 서

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처 H에게 "① 어머니

체포영장 2개, ② 유사수신은 공소시효 2021년까지, ③ 하나는 사기 동부서에서 나온 거

2019년 공소시효"라고 전송하여 G의 수배내역 등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하였

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 · 제2항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

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

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

한 관리 •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2)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제주서부경찰

서 C 소속 경찰공무원이던 피고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

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

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

호,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위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파기되는 부

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

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

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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