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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선고 2017고단1663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7고단1663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나. B 주식회사

검사

정재신(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E에 본점을 두고 불소수지 라이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 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고인화성 유증기가 발생하는 공정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해당공정 작업 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규정을 지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 16:00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 F(남, 27세)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ISO Tank Container 내부에 폭발 위험이 있는 인화성 액체인 본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통풍·환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방폭 성능이 없는 진공청소기, 랜턴 등 전기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제전복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화성 증기가 다수 발생하는 공정 작업에서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하여 전기배선의 아크, 정전기 등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그곳에 있던 인화성 증기가 폭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 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 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G, H, I, J)

1. 각 폭발사고 발생보고, 각 중대재해 발생 보고,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회사 조직도, 안전관리 업무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연봉계약서

1. 감정의뢰 회보,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송부, 안전진단명령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의 건

1. 공정표, 탱크도면, 본드 MSDS, 아세톤 MSDS, 작업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4개월~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1억 6,0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공탁하였고, 산업재해보상 금 수령에 협조하여 피해자 유족은 합계 2억 4,000여만 원이 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러한 종류의 사고는 피고인들 업무 과정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판사송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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