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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6.22.선고 2017노3846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7노3846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나. B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재신(기소), 김해밝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P, Q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상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27세에 불과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권고사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들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위 '2. 판단'란에서 살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용

판사서경민

판사박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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