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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5.29.선고 2014노20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14노20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대영(기소), 이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근거하여 G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던 중, G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G의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집·보유하고 있던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 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는 취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G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G의 개인정보인 주소, 휴대전화번호'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살펴보면,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호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른 호에 해당하여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개인정보를 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여 이미 적법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가 다른 호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서 이를 이용할 수 없다거나, 해당 개인정보를 새로이 수집하는 무익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대학교의 레크리에이션학과 학과장으로 취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생회장 G을 비롯한 레크리에이션학과의 학생회 간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정보 '수집'은 G이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F대학교에 제공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적법하므로, 결국 쟁점은 피고인이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고소장에 G의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G의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4) 피고인이 G을 고소하면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고소장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고소의 원인이 된 G이 작성한 대자보를 통하여 공개된 G의 정보, 즉 G이 'F대학교의 레크리에이션학과 학생회장'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학과장으로서의 업무상 수집·보유하고 있던 G의 개인정보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G에 대한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G의 개인정보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 중 적어도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7 ~ 8행의 'G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G의 개인정보인 주소, 휴대전화번호'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홍승철

판사김진환

판사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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