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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2.7.선고 2013고정203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13고정203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 소재 F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의 학과장이고, G은 같은 과학생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3. 3. 6.경 서울 중랑구 묵동 249-2 소재 서울중랑경찰서에 G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2013. 2. 27. 15:54경 H으로부터 제공받은 G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위 고소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의 고소장(추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제6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해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G을 고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G의 개인정보를 위 고소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집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을 고소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과장으로 취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G을 포함한 학생회 간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그 수집한 목적과는 달리 G을 고소하는 데에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으므로,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을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G의 이름 이외에, G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G을 고소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익이 G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을 고소함에 있어서 G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위 요건 중 적어도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도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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