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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4도759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학과장으로서 업무상 수집 ㆍ 보유하고 있던

G의 개인정보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G에 대한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개인정보처리 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개인정보처리 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성 요건 해당 성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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