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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근거하여 G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던 중, G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G의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던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G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G의 개인정보인 주소, 휴대전화번호’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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