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15717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3나54627 판결
판결선고
2016. 5.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함) 제18조 제1항에서 "납품일로부터 1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관리단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특수조건 제18조 각 항이 '하자보수'라는 표제 하에 하자의 보수와 그에 갈음하는 각종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위 규정의 전반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1항의 하자 보수에만 적용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같은 조 제3항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의 반환에도 함께 적용되는 권리 행사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3항의 물품대금반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수조건상 물품대금 반환 등의 요건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하자담보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책임도 져야 하고 그 경우에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특수조건 제28조는 계약해석의 순위를 정하여 1순위 계약서, 3순위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완전이행책임이 하자담보책임과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이 사건 소독약제의 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특수조건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 한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특수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물품대금과 검증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특수조건에 정하여져 있는데 그 책임은 특수조건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그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私法)의 규정 내지 법원
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참조).
그리고 물품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이 당초 약정한 채무의 내용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어떠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물건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경우에 그 문언의 내용이나 약정의 동기, 경위 및 이로부터 추론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특칙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의 특칙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하여 구하는 급부가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으로 구할 수 있는 급부와 동일한 급부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위 각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특수조건 제28조의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시 작성하는 계약서와 각종 특수조건이나 규격서, 일반조건 등의 내용 중에서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어느 계약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 그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 계약조건과 저촉·모순되지 않는 민법 규정의 적용까지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특수조건 제18조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일로부터 1년간 그 하자에 대한 보수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의 반환 책임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문언의 내용이나 약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조건 제 18조의 책임과 별개로 피고가 고의·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고가 그에 따른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전혀 물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인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소독약제의 살균·살충력 등 소독효과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이 당초 입찰을 실시할 때 요구한 내용과 피고가 홍보자료나 시험성적서 등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면서 보증한 내용, 실제로 피고가 공급한 소독약제가 갖추고 있는 소독효과 관련 품질·성능이 위와 같이 요구 · 보증한 품질·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 및 만일 불완전한 이행이라면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액의 범위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납품일로부터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