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22232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4다22233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인
포항시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나300494(본소), 2014나
300500(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 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 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70. 8. 25.경 포항시 남구 F 답 113m와 N 답 803m(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6,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그부분 7m와 10 내지 23, 3, 2, 29, 28, 27, 26, 25, 2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96㎡(위 ㄱ, ㄴ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도로 포장 및 확장 공사를 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1970. 8. 25.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포항시 T 답 343평에 대하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폐쇄 토지대장이 남아 있었고, 1976. 7. 31.에 이르러 구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위 각 토지대장에는 모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의 선대인 망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기재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포항시 T 답 343평에 관하여 1948. 2. 25.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일대가 1969. 1. 27. 건설부 고시 K로 포항시 도시계획상 대로 1류 5호선 (시점 : L, 종점 : M)에 포함되었다.
② 포항시 T 답 343평은 1970. 8. 25. 포항시 F 답 283평과 포항시 H 답 60평으로 분할되면서, 그 중 포항시 F 답 283평은 J 간선도로에 편입된 반면(2002. 8. 22.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포항시 H 답 60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74. 2. 26.경 포항시 Q 답 18평과 포항시 P 답 43평으로 환지되었다.
③ 한편 G이 1958. 10. 24. 사망함에 따라 R(피고들의 피상속인이다)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위와 같이 환지된 포항시 Q 답 18평에 관하여 1975. 4. 15.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5, 4, 30,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포항시 P 답 43평에 관하여도 1975. 6. 9. J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이처럼 포항시 T 답 343평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분할되어 환지된 포항시 Q 답 18평과 포항시 P 답 43평은 모두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1. 20.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40년 가까이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가 J 간선도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는 데 대하여 R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도 제기된 적이 없었으며,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J 간선도로에 편입된 이후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 · 이용 · 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원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