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정13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겸(기소), 백상준,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주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내 인터넷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103,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403,4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고용보험 취득내역서
1. 근로계약서, 확인서
1. 외주용역계약서
1. 내사자료 입수
[피고인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절반 정도라고 주장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매월 지급받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증인 D는 2018. 4. 8. 피고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 10,469,236원을 퇴직금과 상계하니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계의 대상이 되는 두 채권이 상계적상시점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형사책임까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거나 상계적상에 있으나,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퇴직금 합계액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사정이 이미 반영된 금액으로 보인다.
판사
판사이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