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5,427,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9,922,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D를 인수한 후 예측하지 못한 부외 부채로 말미암아 자금난에 처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근로자들이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폐업에 이르게 되어 큰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F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