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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9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경위, 회사의 전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가 2018. 5. 31. 사직하면서 당시 사내이사였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가 된 사실, ② 그 이후 위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공공기관 직접고용제로 인하여 2018. 8. 31.자로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38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③ 이후 수사단계에서 19명의 퇴직근로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19명의 퇴직근로자들에게도 미지급퇴직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한 사실, ④ 한편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 직원들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며 위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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