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관련용품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8. 3.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155,616원과 2013. 12. 18.부터 2018. 5. 2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281,375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20,436,99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이 있으므로 벌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자동채권으로는 성질상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성립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