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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다12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다1291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1307(병합)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1314(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탈퇴)

1. A

원고A의승계참가인,피상고인

BX

원고피상고인

2. L

3. 0

4. P

5. Q.

6. R

7. S.

8. U

9. X

10. AA

11. AB

12. AD

13. AE

14. AF

15, AG

16, AJ

피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나98947, 2011나98954(병합),2011나9896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 중 265m² 이하 부분의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 총 사업비 - 이주대책비)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서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정당한 분양대금 역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정당한 분양대금은 '[{총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면적 X분양면적]'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별 실제 택지 공급가격이 위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다면 위 초과부분은 원고들에게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이에 포함되나,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전체 도로 면적이 1,973,864m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로 면적 전체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도로 중 ①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 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의 국지도로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만이 생활기본시설인 간선시설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사업지구의 전체 면적에 대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다. (1) 먼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①, ② 주장을 각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광역교통시설 중 '김포고속화도로'의 일부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지하를 관통하여 그 지하도로의 양쪽 끝 부분이 각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설치되어 있는 G신도시 IC나 운양용화사 IC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도로 중 위 지하도로(이하 '이 사건 지하도로'라고 한다)는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지하도로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지 등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안의 도로 면적 전체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만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이 사건 지하도로 외에도 광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면적을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위치하는 '국도48호선' 및 '김포신도시~국지도98호선' 또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인 도로 중 이 사건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는 이 사건 지하도로 외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위 도로들 중 앞서 본 전체 도로 면적에 포함된 부분은 모두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교통광장의 면적을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광장의 면적을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와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나.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하수도 공사비, 전기 공사비(지중화), 정수장 시설비, 정수장용지비, 상수가압장, 수질복원센터1, 수질복권센터2 설치비용 등이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조물(지하차도), 배수펌프장(2개) 및 펌 핑관로 설치비용도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구조물(지하차도) 중 일부인 'CA지하차도'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위치하는 지상도로의 지하에 설치되어 양쪽 끝 부분이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배수펌프장(2개) 및 펌핑관로 또한 상하 수도 관련 시설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5호의 방재시설인 유수지 등에 설치되는 시설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각 설치비용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포장공사비,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비 전액이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포함되고, 토공사비에 대하여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의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도로와 관련된 조성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 지하도로는 광역교통시설인 김포고속화 도로의 일부로서 피고가 그와 관련된 조성공사비를 별도로 택시조성원가에 계상하였고, 원심도 그 판시와 같이 이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포장공사비,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비와 같은 도로 관련 조성비는 김포고속화도로의 일부인 이 사건 지하도로의 설치와는 무관한 비용으로서 그 전액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토공사비는 이 사건 사업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항목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지하도로의 조성공사비로 계상된 금액에 따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하도로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 토공사비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 또한 잘못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1708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 및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지출된 부분도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 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와 조성비 등 합계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 및 자본비용을 각 산정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와 조성비를 산정할 때에 이에 포함되는 도로 면적이나 토공사비를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구조물(지하차도) 중 일부와 배수펌프장(2개) 및 펌핑관로 설치비용의 제외 여부도 다시 심리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위 각 항목별 금액도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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