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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9.19.선고 2018고단1630 판결
상습상해,재물손괴
사건

2018고단1630상습상해,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웅희(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지웅, 김균해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대학교 아이스링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등에서 초·중·고등학생 F 선수들을 지도하였고, 2016. 5.경부터 2018. 1. 18.까지 여자 F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여자 F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지도하였다.

1. 상습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11.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6.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C대학교 아이스링크 탈의실에서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이 훈련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E 탈의실에서 시합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G이 시합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탈의실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17:00경 E 탈의실에서 피해자 H(18세)가 시합 도중 같은 팀 선수와 부딪혀 다른 선수가 넘어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스케이트를 타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12. 23. 06:30경 C대학교 아이스링크 지도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I(여, 17세)이 평소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아. 너는 내가 시킬 때만 연습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블록(지름 약 10cm, 높이 약 6cm, 무게 약 140g, 아이스링크 코너에놓는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2017.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K에 있는 L에서 여자 F 국가대표팀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 J(여, 21세)가 새 스케이트를 타고 연습을 하던 중 자세가 좋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 왜 그렇게 티를 내냐."라고 욕설을 하고, 훈련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숙박하는 강릉시 M에 있는 N 리조트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스케이트 날을 조립하는데 쓰는 쇠로 된 나사를 피해자의 얼굴에 약 4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오전경 충북 진천군 0에 있는 빙상훈련장에서 여자 F 국가대표팀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의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주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7:40경 피해자를 위 훈련장 여자 선수대기실로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5:40경 충북 진천군 0에 있는 빙상훈련장 지도자 대기실 내 빈 방에서, 피해자가 계주훈련 과정에서 함께 훈련을 하던 다른 선수에게 밀어 주는 타이밍에 대하여 "늦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다른 선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07:40경 충북 진천군 0에 있는 빙상훈련장 여자 선수대기실에서 위 라의 (2)항과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3만 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 1대를 벽에 수회 집어 던져 위 스마트폰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 P,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머리카락 사진 등, 폭행장소 사진 등, 피해자 휴대전화 파손 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확인서, 폭행 피해사진, 폭행도구 사진, 각 의료차트 사본, 응급센터 진료기록 사본, 문자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자신이 지도하는 여러 선수들인데 서로의 지위나 나이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시기에는 이미 대한 체육회 차원의 폭력예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스포츠 현장에서 훈육과 성적향상 독려의 방법으로 물리적 폭력이 동원되어 온 구습이 대물림된 환경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빙상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되었고 많은 선수나 지도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손괴한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인 점, 폭력행사를 제외한 피고인의 지도 노력 등에 따라 피해자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여경은

주석

1) 이 사건 공소제기(2018. 8. 2.) 이후 폭력범죄에 관하여 2018, 8. 15. 양형기준이 수정 · 시행된바, 형사재판 진행 중에 양형기준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가 종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볍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해설에 따라 2018. 8. 15. 시행된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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